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성능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성능인증의 표시) 제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받은 간이측정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해당 간이측정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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