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성능인증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3년마다 성능인증기관 현장평가를 통해 성능인증기관의 인증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성능인증기관의 인증관련 업무를 평가하는 세부항목은 별표 5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성능인증기관 성능인증업무 현장 평가표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1명 이상과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결 과 인력 | 지정신청서에 등록된 인력 여부 | 지정신청서에 등록된 인력 여부 | 지정신청서에 등록된 인력…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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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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