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성능인증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소재ㆍ구조ㆍ프로그램의 변경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능인증기관장은 제출받은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인증등급의 변경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색상,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변경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의 소재ㆍ구조ㆍ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에 그 성능의 변동이 없다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급표지와 내용을 수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⑤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변경을 즉시 성능인증기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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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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