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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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위해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위해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제조ㆍ수입하는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을 받은 내용대로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
2.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인력 지원 등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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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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