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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
검사기록의 보존
제14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5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제15의2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제15의3조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제15의4조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7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7의2조
정도관리심의회 등
제17의3조
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제17의4조
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제17의5조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제17의6조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제17의7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제19조
시험위원
제19의2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9의3조
출제기준의 작성
제1의2조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2조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2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제23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제24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제25조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제26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27조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제28조
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제29조
사후 관리
제3조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제30조
수수료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제5조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제6조
수입신고의 절차
제6의2조
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제6의3조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제6의4조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제6의5조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제6의6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제6의7조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8조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9조
교정용품의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