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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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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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1조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검사기록의 보존제14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제15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제15의2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제15의3조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제15의4조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제17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의2조 정도관리심의회 등제17의3조 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제17의4조 정도관리의 재신청 등제17의5조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제17의6조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제17의7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8조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제19조 시험위원제19의2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19의3조 출제기준의 작성제1의2조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21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제23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제24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제25조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제26조 ~ 제9조 (19개)
제26조 교육계획의 수립제27조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제28조 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제29조 사후 관리제3조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제30조 수수료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제5조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제6조 수입신고의 절차제6의2조 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제6의3조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제6의4조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제6의5조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제6의6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제6의7조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제8조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제9조 교정용품의 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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