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후관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위임한 기관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와 불특정 다수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측정기 현황(성능, 정도관리 상태 등)에 대해 사후조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 동일 간이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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