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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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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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성능인증기관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 및 장비 세부규정은 별표 3과 같다.
③성능인증기관을 신청하는 기관은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술인력의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정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과 연간 성능인증 시험추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4와 같다. 평가위원은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립환경과학원 1명 이상,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4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인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능인증시험을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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