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성능인증 간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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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와 동일한 간이측정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실시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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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와 동일한 간이측정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실시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 성능인증 간소화 신청서
2.별지 제2호서식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 성능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성능인증서 사본 1부
4.제3조제1항의 성능인증 신청 서류
②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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