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의2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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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 및 수입 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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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 및 수입 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성능검사는 제12조제1항 성능인증평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성능검사를 성능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성능검사 결과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판정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법 제28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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