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성능인증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성능인증 제외) 간이측정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별표 1에 따른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간이측정기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에서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3.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간이측정기
4.성능인증을 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다만, 수입 수량은 5대 이내로 제한한다.
5.환경시험ㆍ검사 목적이 아닌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부속품으로 측정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방법
[별표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방법 | TPM 0101.1 대기 분야 | 센서형 이산화질소(NO2) 간이측정기 | 2022 | | 1. 일반사항 (1) 간이측정기는 부품의 조립상태 및 배선 등이 견고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사용 시 안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2) 간이측정기 측정 데이터를 기기 내부나 별도…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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