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검정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국가 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받은 교정용가스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검정방법
Ⅰ. 교정용 표준가스 적용범위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굴뚝 등 대기로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환경측정기를 교정하는데 사용하는 표준가스 등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인증표준물질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 측정기기의 교정…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