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 규칙 별표 1의 환경측정기기 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환경측정기기 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
[별표 8] 환경측정기기 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 1. 인력기준의 관련분야 및 세부기준 법 제5조에서 정한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측정기기 기준 검사분야 인력기준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책임자 3명 이상은 운영책임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나. 연구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세부기준
[별표 1]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세부기준 환경측정기기 구조·성능 세부기준 | TS 0101.1 자동차분야 |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2012 | | 1. 일반사항 (1) 성능시험은 계측시험 또는 관능시험으로 한다. (2)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측정기, 감지기, 배선 등이 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1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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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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