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3 (예비형식승인 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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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비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는 예비형식승인 신청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측정원리, 구조,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비형식승인기준 등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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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비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는 예비형식승인 신청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측정원리, 구조,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비형식승인기준 등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적합성 검토를 함에 있어 5인 이상의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예비형식승인기준의 타당성, 예비성능시험방법, 성능시험기간, 정도검사방법,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작성한 예비형식승인기준(안)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비형식승인 기준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별표 6의 "환경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기준 적합성 등에 관한 심의 절차"에 따라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법, 예비성능시험기간, 정도검사방법, 정도검사기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예비형식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또는 정도검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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