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교정용품의 규격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준가스 및 표준물질은 다음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1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정도검사 시 가스의 정도 유ㆍ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2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다.그 외 분야의 측정기기의 교정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2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교정용 가스의 유효기간은 별표 3에 따른다.
3.자동차분야의 매연포집용 여과지는 KS R ISO 10054규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4.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 및 교정용매연표준필터는 매연농도 값의 ±2 %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5.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하고, 교정용 매연표준필터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한다. 다만,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5 일 이하에 검정을 받아야 한다.
6.교정용 매연표준지는 4 매(20 %, 30 %, 40 %, 50 %), 교정용 매연표준필터는 3개(40 %, 60 %, 80 %), 교정용 가스는 사용하는 성분별로 한 개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검정방법
Ⅰ. 교정용 표준가스 적용범위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굴뚝 등 대기로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환경측정기를 교정하는데 사용하는 표준가스 등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인증표준물질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 측정기기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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