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검정의 신청ㆍ표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용품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검정 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ㆍ보관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정용품을 사용하는 자는 교정용품이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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