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4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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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최초 정도검사를 받고 측정기기를 사용 중인 자가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측정기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정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최초 정도검사를 받고 측정기기를 사용 중인 자가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측정기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정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형식승인을 받은 모델(기본모델 또는 파생모델)의 구조와 성능이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형식승인 번호를 해당 모델과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중인 측정기기로 제4조의5에 따른 파생모델 등록을 위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시험 성적서에 해당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함께 기재한 때에 한하여 현장적용계수시험을 제외한 정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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