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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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규칙 제10조제4항 별표 7에 따라 현장평가는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별표 4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규칙 제10조제4항 별표 7에 따라 현장평가는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별표 4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당해연도에 한해 제1항의 사후관리를 정도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영 제11조제4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변경은「근로기준법」제60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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