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규칙 제10조제4항 별표 7에 따라 현장평가는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별표 4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당해연도에 한해 제1항의 사후관리를 정도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영 제11조제4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변경은「근로기준법」제60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현지평가 세부사항
1. 항목별 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배점) | 평가내용(배점) | 평점# | 평점# | 평점# | 평점# | 평점# | 평점# | 소 계 평가항목 | 평가내용(배점) | 평가내용(배점) | 1 | 0.8 | 0.6 | 0.4 | 0.4 | 0.2 | 소 계 기술능력* (100점) | ․ 시험검사절차서(10)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별표 7]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분 야 | 대 상 기 기 | 정도검사주기 | 정도검사주기 | 정도검사주기 분 야 | 대 상 기 기 | 1차 (년) | 2차 (년) | 3차 이후 (년) 가. 자동차분야 | (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 | | 가. 자동차분야 | (가)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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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정도검사 기록부 교부ㆍ비치 및 부적합 결과 통보 등제9조 · 교정용품의 규격과 기준제10조 · 검정방법 및 절차제11조 · 검정의 신청ㆍ표지 등제12조 · 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ㆍ보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3조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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