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예비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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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성능시험 신청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예비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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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성능시험 신청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예비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비성능시험신청자로부터 신청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제4조의3에 따라 심의를 받아 결정한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법, 시험기간, 예비성능시험 수수료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의1서식의 예비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스스로 예비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자신밖에 없는 경우, KS Q ISO/IEC 17020에 따른 공평성 확보 후 자체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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