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7 (다항목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항목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다항목측정기기를 일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상의 측정범위, 최소눈금 및 공인측정오차범위 등을 측정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다항목측정기기의 신청인은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를 공통으로 작성하고, 성능시험성적서는 측정 항목별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성능시험 항목 중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중복하여 시험하지 않을 수 있다.
1.절연저항시험
2.내전압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다항목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정 항목별로 적정성을 심의하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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