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정도검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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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다항목측정기기 또는 동일모델에 여러 분야의 형식승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분야 또는 항목에 한해서 정도검사를 각각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측정기기의 중요부품 등을 수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정도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전산망으로 측정결과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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