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형식승인표시와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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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환경 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형식승인 표는 규칙 별표 1의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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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환경 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형식승인 표는 규칙 별표 1의3와 같다.
②제작자가 규칙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측정기기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주소, 상호 등) 변경을 요청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사항에 관한 근거서류의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제4조의5에 따른 파생모델은 기본모델과 동일한 형식승인 번호 뒤에 "-일련번호(숫자)"를 추가하여 기입한다.
④제4조의6제4항에 따른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번호는 기본모델의 형식승인 번호 뒤에 "-일련번호(알파벳 대문자)"를 추가하여 기입한다.
⑤제4조의6제5항에 따라 기본모델에 여러 분야의 형식승인이 부여된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에 분야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4조의7에 따른 다항목측정기기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에 측정항목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파생모델과 동일모델은 기본모델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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