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새로이 개발된 측정방법이나 원리의 환경측정기기는 제1항에 따른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행 구조ㆍ성능 및 성능시험방법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예비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구조ㆍ성능에 대한 기준과 현장적용시험이 포함된 예비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세부기준
[별표 1]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세부기준 환경측정기기 구조·성능 세부기준 | TS 0101.1 자동차분야 |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2012 | | 1. 일반사항 (1) 성능시험은 계측시험 또는 관능시험으로 한다. (2)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측정기, 감지기, 배선 등이 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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