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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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새로이 개발된 측정방법이나 원리의 환경측정기기는 제1항에 따른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행 구조ㆍ성능 및 성능시험방법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예비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구조ㆍ성능에 대한 기준과 현장적용시험이 포함된 예비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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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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