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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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한 제4조의 성능시험성적서, 제8조의 정도검사 점검표, 제9조의 검정성적서, 별표 5의 품질(QA/QC) 점검표 등과 이를 입증하는 원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한 제4조의 성능시험성적서, 제8조의 정도검사 점검표, 제9조의 검정성적서, 별표 5의 품질(QA/QC) 점검표 등과 이를 입증하는 원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해당 자료는 출력물이 아닌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보관되어도 기록보존으로 인정하나, 전산으로 기록된 자료는 수정이 불가하여야 하며 기록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원래의 데이터와 수정된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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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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