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검사의 적용을 받는 환경측정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검사의 적용을 받는 환경측정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2.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