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5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본모델에 파생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변경내용"란에 "파생모델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본모델의 모델명과 형식승인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모델이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 등이 유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단, 성능 항목은 공란 표시)
2.성능시험성적서(단, 현장적용계수를 제외한 해당분야 정도검사 시험항목으로 제한)
②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비교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성능시험 수수료의 1/3로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시험 수수료는 규칙 별표 13의 정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적용계수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3의 비고 3에 따르고, 적용이 불가한 측정기기는 규칙 별표 13의 정도검사 수수료의 1/2로 한다.
③기본모델의 구조ㆍ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 제3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제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파생모델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본모델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환경측정기기 구조·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 ( )페이지 중 ( )페이지 환경측정기기 구조·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 회사명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 소 : 1.…
제4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 처리기간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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