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삭제 <2022. 2. 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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