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융자 기간 및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및 소액생계비의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6. 2. 9.>
1.삭제 <2025. 1. 6.>
2.삭제 <2024. 7. 1.>
3.삭제 <2025. 1. 6.>
②삭제 <2022. 2. 22.>
③이차보전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25. 1. 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