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융자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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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융자 대상 중 근로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융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 원(「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대 3,000만 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융자 대상 중 근로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융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 원(「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대 3,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6. 7. 28.>
1.의료비: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 <개정 2025. 12. 15.>
2.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개정 2025. 12. 15.>
3.장례비: 최대 1,000만 원 범위 <개정 2025. 12. 15.>
4.혼례비: 최대 1,250만 원 범위 <개정 2025. 12. 15.>
5.삭제 <2025. 1. 6.>
6.삭제 <2024. 7. 1.>
7.삭제 <2021. 6. 9.>
8.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범위 <개정 2025. 12. 15.>
9.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500만 원 <개정 2025. 12. 15.>
10.삭제 <2025. 1. 6.>
②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융자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 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이차보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융자 대상 중 근로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융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6. 7. 28.>
1.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2.장례비: 최대 1,000만 원 범위
3.혼례비: 최대 2,000만 원 범위
4.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1,000만 원
[각 호신설 2025. 12. 15.]
④삭제 <2025. 12. 15.>
⑤융자신청 1회당 최소 신청액은 5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 1. 6.>
⑥융자 신청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한다. <신설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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