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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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18.>
1.제1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2. 2. 22.>
2.그 밖에 융자 결정을 취소해야만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2. 2. 22.>]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과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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