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복지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7. 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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