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융자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 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 재원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는 별표 1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 종류, 월평균 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개정 2024. 7. 1.>
②삭제 <2021. 6. 9.>
③삭제 <2024. 7. 1.>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융자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6. 2. 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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