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융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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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융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융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1.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1. 21.>
2.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개정 2025. 1. 6.>
②삭제 <2024. 7. 1.>
③삭제 <2021. 6. 9.>
④제1항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융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가 융자 대상자가 된다.
⑤소액생계비 융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1.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1. 21.>
2.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개정 2025. 1. 6.>
3.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 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4. 7. 1.>]

3.삭제 <2024. 7. 1.>
4.삭제 <2024. 7. 1.>
⑥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복직이행을 거부하더라도 위 각항의 ‘재직 중’ 또는 ‘근무 중’인 근로자로 본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 대상자의 요건 등을 한시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적용 기간, 융자 종류별 융자 대상자의 요건 등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⑧제1항 및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1.>
⑨삭제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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