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세부운영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사업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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