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8조 (융자 실적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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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융자 실적 통보)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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