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근로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 인원, 재원 규모, 대상자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년 제1항의 근로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차보전 대상, 융자 종류, 지원 한도 및 대상, 지원금리, 절차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 1. 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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