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융자 예정자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융자 대상 자격 유무,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융자 재원 잔액을 확인한 후 별도로 정하는 심사일부터 7일 이내에 융자 예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 예정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융자 예정자 결정 사실을 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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