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융자약정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 신청자는 융자 예정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의2에 따라 융자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은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업무취급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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