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융자약정 체결제19조 · 융자금의 지급제19조의2 · 이차보전제20조 ·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제21조 · 세부운영규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