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 금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 금리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6. 7. 28.>
②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융자 금리가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삭제 [2022. 2. 22.]
④이차보전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융자받은 사람은 대출금리에서 제19조의2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단,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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