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융자 종류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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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6.>
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1. 6.]
1.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개정 2025. 12. 15.>
가.「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한다.
나.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다.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개정 2025. 1. 6.>
2.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
3.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
4.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5.삭제 <2025. 1. 6.>
6.삭제 <2024. 7. 1.>
7.삭제 <2021. 6. 9.>
8.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ㆍ휴직 또는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ㆍ휴직,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7. 1.>
9.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
10.삭제 <2025. 1. 6.>
②이차보전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6.>
1.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모든 비용 <신설 2025. 12. 15.>
2.장례비: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설 2025. 12. 15.>
3.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15.>]
4.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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