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 약정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근로복지사업의 융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 중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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