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9조의2 (이차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대출 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 차액을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업무취급기관에 이차 보전할 때 지급하는 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6. 7. 28.>
③이차보전금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 기간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은 매월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업무취급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제20조에 따라 융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차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 12. 15.>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 (2쪽)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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