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0조 (철스크랩의 이용율 향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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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철스크랩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연도별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철스크랩의 이용율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철스크랩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연도별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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