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1조 (금속캔류판매자 등의 재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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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속캔류판매자ㆍ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속캔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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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속캔류판매자ㆍ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속캔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또는 탭의 일체화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금속캔류의 제조ㆍ사용을 금속캔류판매자 및 제관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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