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4조 (재활용 기술개발 및 설비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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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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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수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재생사업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종이제조업 : 탈묵장치ㆍ표백장치ㆍ팔파ㆍ리파이너ㆍ스크린 및 크리너 등
2.유리용기제조업 : 이물질제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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