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8조 (유리용기판매자의 재활용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된 유리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이하 "유리용기판매자"라 한다)는 회수ㆍ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리용기판매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 공동협력하여 판매한 유리용기가 회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일품목의 유리용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자 공동으로 회수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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