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3조의2 (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 계획 및 실적등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는 본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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