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6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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