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7조 (폐유리의 이용율 향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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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유리용기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폐유리용기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색상별 폐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유리용기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폐유리용기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색상별 폐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별표 2의 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유리용기를 회수ㆍ 재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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