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2조 (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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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이제조업 : 폐지
2.유리용기제조업 : 폐유리용기
3.제철 및 제강업 : 철스크랩(폐철캔류를 포함한다)
4.삭제
②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업종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매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업체별 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별지에 따른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1.종이제조업 : 한국제지연합회
2.유리용기제조업 :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3.제철 및 제강업 : 한국철강협회
4.삭제
③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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